정보권리 :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미국, 유럽의 프라이버시 법률 - 공정정보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FIP) 에 기초.
미국
개인은 거래에 관심이 있고, 기록소유자(기업이나 정부기관)는 거래를 지원하는 데
개인의 정보가 필요. 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인 앞에 공개된다면 참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해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에 공개하는 일명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1.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육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독점화, 편중화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의 강조라는 명제 하에 알아보고 프라이버시 권